설립근거



근거

[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]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(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)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.

고시

[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지정]

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지정·고시
1. "「지방재정법」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"은 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「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함

근거

[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제3항]

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(이하 “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”라 한다)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
고시

[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]

「지방공기업법」제65조의3제3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.

 (중략)

  3. 「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

근거

[지방공기업법 제5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2 제1항]

공사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제47조제4항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.

고시

[지방공사 다른 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]

「지방공기업법」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 공사의 다른 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.

(중략)

3. 「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

연혁



2021 ~ 현재

연혁을 나타내는 표입니다.
2025 7 양정필 소장 취임

2024 

 지방공사 다른 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

2024 

 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

2022

1

개소 및 문남식 초대 소장 취임

2021 

 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