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립근거 |
근거 |
[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] |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(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)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. |
고시 |
[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지정] |
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지정·고시 |
연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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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 ~ 현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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