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립근거

근거

[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]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(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)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.

고시

[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지정]

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지정·고시
1. "「지방재정법」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"은 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「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함

연혁

2021 ~ 현재

연혁을 나타내는 표입니다.
2022 01 개소 및 문남식 초대 소장 취임

2021

06

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지정 고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