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립근거 |
근거 |
[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] |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(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)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. |
고시 |
[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지정] |
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지정·고시 |
근거 |
[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제3항] |
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(이하 “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”라 한다)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|
고시 |
[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] |
「지방공기업법」제65조의3제3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. (중략) 3. 「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|
근거 |
[지방공기업법 제5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2 제1항] |
공사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제47조제4항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. |
고시 |
[지방공사 다른 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] |
「지방공기업법」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 공사의 다른 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. (중략) 3. 「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|
연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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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 ~ 현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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