타당성 조사
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
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
주요업무01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(「지방재정법」 제37조 제2항)
주요업무02 타당성 조사 지침 개발 등 투자심사 운영 지원
주요업무03 투자심사 사후평가에 필요한 조사 및 성과평가
주요업무04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관련 교육, 투자사업 이력관리 등
주요업무05 지방자치단체 자체 타당성 조사 검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