타당성 조사 의뢰 시 준비 사항 |
타당성 조사 의뢰시 준비사항 |
[ 사업기본계획 확정 및 운영계획 구체화 ] - 사업목적, 입지, 수행주체, 사업기간, 사업비, 시설규모, 운영계획, 재원부담능력, 기대효과 등 사업내용과 현황 등의 내용 제시 필요 - 자치단체 실무계획상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의 사업이라도 유사사업의 단가, 물량규모 등 감안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타당성 조사 이행 |
[ 운영기간 동안의 시설운영계획을 합리적으로 제시 ] - 시설 준공 후 추진기관이 자체 운영하는 방식과 외부 위탁운영방식인지의 여부 - 운영비용 및 운영수입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결과치를 제시 |
[ 조사를 위한 추가 자료의 제출 ] -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도면, 상세도면, 사진, 조감도 등 증빙자료 및 보조 자료를 제출 |
타당성 조사 의뢰서 제출시 유의사항 |
[ 「지방재정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‘타당성 조사 의뢰서’와 ‘사업기본계획서’에 명시된 사업내용을 대상으로 함 ] |
[ 타당성 조사 의뢰서 및 첨부자료 제출시 다음 내용의 포함여부 확인 ] ① 사업기본계획 확정 및 운영계획 구체화 - 사업목적, 입지, 수행주체, 사업기간, 사업비, 시설규모, 운영계획, 재원부담능력, 기대효과 등 사업내용과 현황 등의 내용 제시 필요 - 사업비 및 수요예측 산출근거, 재원조달가능성 등을 명확히 제시 ② 운영기간 동안의 시설운영계획을 합리적으로 제시 - 시설 준공 후 추진기관이 자체 운영하는 방식과 외부 위탁운영방식인지의 여부 - 사업비 및 수요예측 산출근거, 재원조달가능성 등을 명확히 제시 ③ 조사를 위한 추가 자료의 제출 -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도면, 상세도면, 사진, 조감도 등 증빙자료 및 보조 자료를 제출 ※ 타당성 조사 의뢰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사업기본계획 수립 내용이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기에 충분치 않거나, 자료간의 일관성이 없는 경우 타당성 조사 의뢰 반려 |
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|
||||||||||||||||||
[ 사업계획 작성요령 ] - 조사의뢰서 작성시 ‘사업계획’ 혹은 ‘기본계획’ 작성시 건축사업 추진과정상 ‘기획업무*’에 준하여 세부내용을 작성 ※ (참고) 『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』 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553호, 12.8.22 타법개정 및 시행) : 『건축사법』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정함 * 시설물의 건축 · 건설사업 추진과정 |
||||||||||||||||||
|
[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내용 ] - 시설사업의 경우
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- 복합단지 사업의 경우
· 상기와 같은 초기투자(건축사업) 외에 운영유지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현금흐름 추정치가 포함되어야 함 · 또한, 리모델링 혹은 재건축이 필요한 청사와 같이 불가피하게 투자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(예: 안전진단의 결과 기존 청사활용 못하는 경우), 신규건축에 관한 대안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에 대한 대안도 같이 제출해야 함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* 출처 :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(행정안전부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