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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타당성 조사 사전절차 ]
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면 바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건가요?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사유 는 무엇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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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경우, LIMAC의 사전검토→사업설명회를 거쳐 타당성 조사 시행여부를 판단하며 그 기간은 약 1개월입니다.
사전검토 체크리스트는 ①타당성조사 대상 여부, ②조사의 착수 가능성, ③조사의 실효성 등 3단계로 구성(총 50문항)되어 있습니다. 사업설명회는 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의 참석하에 LIMAC 주관으로 사업개요 설명 → 사전검토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됩니다.
반려/자진철회 사례: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(투자심사 제외사업, 단위사업인 경우 등), 사업계획 미비, 재원조달 계획 불분명, 사전절차 미수행 (전시시설의 경우 산업자원부의 ‘전시시설 건립의 타당성’ 검토를 거친 사업 등) 등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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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타당성 조사 대상여부 ]
예비타당성조사 제외 또는 면제사업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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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타당성조사 제외 또는 면제사업이라도 「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(행정안전부, 2020)」 P.16~18의 심사제외대상이 아니라면,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.
단, 일반적인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지, 일부 분석내용을 제외하는 ‘사업계획 적정성 검토’를 수행할 지 등은 사업별로 차별화하고 있습니다.
사례) 공공청사, 임대주택사업, 폐기물처리시설 대보수 사업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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