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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청구 근거 |
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(이하 ‘지방투자분석센터’)은 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조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. 근거 : 「지방재정법」 제37조의2, 「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」 제12조제3항, 「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」(행정안전부) |
수수료 산정의 기본 원칙 |
타당성 조사의 약정 수수료는 분석방법의 정형화 정도, 조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기본수수료와 부가수수료로 구분함. 1단계 : 사업계획 적정성검토와 조사 난이도에 따라 기본수수료 산정 - 사업계획 적정성검토 : 지자체의 행복주택 건립사업,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환경시설 사업, 청사신축 사업 등인 경우 - 조사 난이도 : 사업의 정형화 수준에 따라 난이도 1, 2로 구분 2단계 : 조사수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항목에 따라 부가수수료 산정 3단계 : 기본수수료와 부가수수료를 합산하여 총 약정 수수료 결정 |
수수료 산정의 구성 |
기본수수료 구성 (1) 기초자료 검토 및 현장조사 : 지역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,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, 쟁점 도출 (2) 경제성 분석 : 대안설정, 비용편익분석, 민감도분석 (3) 정책적 타당성 분석 : 법·제도적 부합성, 사업의 준비정도 및 추진의지,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, 지방재정에 대한 영향 검토, 사업의 시급성 및 지역발전 측면에서의 부합성, 지역사회/주민/이해관계자 수용성, 기타 사업별 특수 평가항목 (4) 종합결론 : 분석 기준별 결과 종합, 정책제언 |
부가수수료 구성 (1) 총사업비 추정 및 사업 규모 검토 : 사업계획(안)에 대한 총사업비 재추정, 기술적 검토, 규모의 적정성, 법적 시설 기준의 적정성 등 (2) 설문조사 : 산업단지 관련 기업입주 수요 설문조사, FGI, CVM설문조사 지역 주민 수용성 등 (3) 수요 및 편익 산정 : 경제성 분석을 위한 수요 및 편익 추정 (4) 재무성 분석(운영수지 분석) : 개별 사업 주체의 입장에서 분양, 직영하는 의뢰사업에 대해 분석 (5) 기타 : 특수한 기술성 검토, 교통량 조사, 기타 쟁점(법률검토) 등 |
약정 수수료 구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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